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4명, 1심 집행유예?

오늘(2026년 4월 6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지난해 발생한 '법원 난동 사태' 가담자 4명에게 1심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1. 판결 결과
* 대상: 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 등 4명
* 형량: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 추가 명령: 사회봉사 160시간
2. 선고 이유
재판부(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으며, 보강 증거 등을 통해 범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들이 법원 청사 내부까지 진입하지 않고 경내(담장 안쪽)에 머물렀으며, 경찰 폭행 등 다른 중한 혐의가 없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된 것으로 보입니다.
3. 사건 배경
이들은 2025년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구속 결정이 내려지자 이에 반발해 서울서부지법 청사에 무단으로 침입해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판결은 상대적으로 혐의가 가벼운 가담자들에 대한 것이며, 이보다 앞서 법원 시설을 파손하거나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폭력 수위가 높았던 핵심 가담자들은 1심과 항소심에서 징역 1년~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법원에서 난동을 부렸는데 '집행유예'가 나오면, 자칫 "법원이 스스로의 권위를 포기한 건가?" 혹은 "저래도 괜찮다는 건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법원을 때려 부수는 행위'는 여전히 매우 중한 범죄입니다.
1. 집행유예는 '무죄'가 아닙니다.
집행유예는 유죄 판결입니다.
이번에 선고받은 4명은 이제 전과자가 되었으며, 유예 기간(2년) 동안 다른 사고를 치면 이번에 유예된 징역 1년까지 합쳐져 바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사회봉사 160시간 역시 결코 가벼운 처분은 아니죠.
2. '단순 가담자'와 '핵심 주동자'의 차이
이번에 집행유예를 받은 사람들은 "담장 안에는 들어갔지만, 건물 안으로는 안 들어갔고,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은" 사람들입니다.
반면, 실제로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찰을 폭행한 사람들은 이미 징역 1년에서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법원이 "때려 부숴도 된다"고 허락한 게 아니라, 행위의 경중에 따라 처벌 수위를 나눈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 법치주의의 마지노선
만약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폭력을 허용하기 시작하면, 우리 사회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원은 그 점을 알기에 이번 사건을 '국가 기능 저해'로 보고 엄중히 다루려 노력한 측면이 있습니다.
"판결이 마음에 안 들어도 법적 절차(항소 등)를 따라야지, 물리력을 행사하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른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것은 우리 사회의 법 감정과 실제 법 집행 사이의 간극에서 오는 허탈함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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